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7조 (중개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1.
2.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3.2.
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5.3.
6.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 )
7.1)
8.시간의 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 )
9.2)
10.시간의 해외파생상품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로부터 신규거래(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신규거래에 준하는 해외파생상품 신규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2.
4.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5.③
6.회사는 협회규정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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