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3조 (위탁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1.
2.문서에 의한 방법
3.2.
4.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5.3.
6.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7.②
8.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9.③
10.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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