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6조 (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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