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5조 (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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