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9조 (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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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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