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5조 (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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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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