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5조 (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