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3조 (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과실예치기관예치중인수탁현금잔고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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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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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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