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8조 (수탁의 한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수탁의 한도해외파생상품거래회사수탁고객질서유지공익보호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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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1.
2.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3.2.
4.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6.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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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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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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