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3.2.
4."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3.
6."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4.
8."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9.5.
10."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대용증권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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