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23조 (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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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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