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30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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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약관의 목적제10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제11조 위탁증거금 반환제12조 결제대금의 납입제13조 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제14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제15조 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제16조 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제17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18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제19조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제21조 수수료등 비용제22조 환전제23조 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제24조 면책제25조 약관의 변경 등제26조 거래제한제27조 관계법규등 준수제28조 분쟁조정제29조 관할법원제3조 위탁의 방법 등제30조 기타제4조 설명의무 등제5조 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제7조 수탁의 거부제8조 수탁의 한도제9조 위탁증거금의 예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