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9조 (위탁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위탁증거금금액현금위탁증거금중예탁하도록신규주문반드시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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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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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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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