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합리적인 보수기준의 설정)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소법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9.16>
④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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