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5조 (계약 해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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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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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2.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2.
4.투자권유대행인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제3장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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