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 (투자자정보의 취급)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계좌별내역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정보수수료투자자제공하거나투자권유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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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1.
2.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3.2.
4.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5.3.
6.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7.4.
8.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9.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3.2.
4.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6.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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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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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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