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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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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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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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