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5조 (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및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1.1.
2.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3.2.
집합투자증권 및 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개정 2021.9.16>
4.3.
5.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6.②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투자자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권유대행인의 위탁계약의 이행 상황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6>
1.1.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 체결, 계약해지 절차 <신설 2021.9.16>
2.2.
투자권유대행인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 <신설 2021.9.16>
3.3.
4.투자자 개인정보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5.4.
6.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범위, 위탁자의 감사권한,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기관 검사수용의무 등) <신설 2021.9.16>
7.5.
투자권유대행인 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신설 2021.9.16>
8.6.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신설 2021.9.16>
9.7.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10.8.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신설 2021.9.16>
11.③
12.회사는 제2항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법·부당행위 또는 계 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13.④
14.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본조제목개정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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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및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계약종료 사실 통지제17조 · 신분증 및 정보접근 권한의 회수제18조 · 기타 복무규정의 준수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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