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소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③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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