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 (별도공간의 설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지점투자권유대행인금융투자상품별도공간회사제공할공간본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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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3.2.
4.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5.3.
6.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7.4.
8.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9.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3.2.
4.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5.3.
6.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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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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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