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개정 2021.4.5>
4.
5.
6.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7.
법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개정 2021.4.5>
8.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12.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15.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23.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24.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1.4.5>
25.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26.
27.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신설 2021.4.5>
28.
회사에게 자신에게만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설 2021.4.5>
29.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신설 2021.4.5>
30.
「보험업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신설 2021.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