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4조 (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제10조 ·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제11조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제12조 · 운용담당자의 업무제13조 · 매매담당자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준법감시부서의 감시지금 보는 조문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