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6조 (자산배분시스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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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