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6조 (자산배분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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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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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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