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5조 (자산배분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운용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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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