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5조 (자산배분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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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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