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8조 (사전자산배분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주문집합투자업자운용담당자취득·처분배분내용규칙오류사전자산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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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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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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