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8조 (사전자산배분의 정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