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3조 (매매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운용담당자매매주문주문서기초로미체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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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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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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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