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3조 (매매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운용담당자매매주문주문서기초로미체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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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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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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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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