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7조 (주문서의 작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운용담당자매매담당자가격종목코드주문정하지주문할자산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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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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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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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