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7조 (주문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운용담당자매매담당자가격종목코드주문정하지주문할자산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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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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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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