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1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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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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