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3조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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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용어정의제5조 · 자산배분 원칙제6조 · 자산배분시스템제7조 · 주문서의 작성제8조 · 사전자산배분의 정정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