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3조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주의로써투자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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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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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용어정의제5조 · 자산배분 원칙제6조 · 자산배분시스템제7조 · 주문서의 작성제8조 · 사전자산배분의 정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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