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가이드라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준용 여부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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