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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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가이드라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준용 여부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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