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2조 (운용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3.2.
4.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5.3.
6.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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