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3조 (K-OTC PRO대상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K-OTC PRO대상종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단, 동 세칙 제8조제2항 및 제 3항의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한 지분증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지분증권에 한한다.
제2장 K-OTC PRO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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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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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K-OTC PRO대상종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시간 및 휴장제5조 · 호가의 게시 등제6조 · 협상 및 응찰 등제7조 · 합의결과 보고제8조 · 거래체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