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3조 (K-OTC PRO대상종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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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K-OTC PRO대상종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단, 동 세칙 제8조제2항 및 제 3항의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한 지분증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지분증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K-OTC PRO대상종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단, 동 세칙 제8조제2항 및 제 3항의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한 지분증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지분증권에 한한다.

제2장 K-OTC PRO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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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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