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1조 (참여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조문 요약
"투자자회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투자자회원기업회원중개회원서비스제공회원이상K-OTC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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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K-OTC PRO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하며, 회원의 종류별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투자자회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2.
4."기업회원"은 모든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나 주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 관련 업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 중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권한 신청을 하고 협회로부터 승인 받은 자로 한한다.
5.가.
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을 받은 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1회 이상 공식적으로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7.나.
8.직전연도의 자산 10억 이상,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5백만원 이상(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9.다.
10.K-OTC PRO내 중개회원이 자금조달 관련 주관업무를 수행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을 경우
11.라.
12.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확약을 받은 경우
13.마.
14.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기술신용평가(TCB)에서 기술평가등급 TI-6 이상을 받았을 경우
15.바.
16.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17.3.
18."중개회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중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19.4.
20."서비스제공회원"은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되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21조 등에 따라 개설된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채권평가업무 영위를 위해 등록한 채권평가회사 등으로 한다.
21.②
22.제1항 각호의 참여자격 이외의 기관 등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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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회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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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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