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4조 (운영시간 및 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 PRO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 PRO를 휴장한다.
1.1.
2.토요일
3.2.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5.3.
6.「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7.4.
8.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0.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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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