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4조 (운영시간 및 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K-OTC PRO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 PRO를 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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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K-OTC PRO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협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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