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0조 (회원의 신청 및 등록결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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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K-OTC PRO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개회원 및 서비스제공회원의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K-OTC PRO 업무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 PRO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개회원 및 서비스제공회원의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K-OTC PRO 업무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에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이 개별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K-OTC PRO 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담당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동일 주체가 1개 이상의 회원 종류에 대해 회원가입하고자 할 경우 각각 별도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일 다음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원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정보 등의 정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가입 승인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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