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8조 (거래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조문 요약

양쪽 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 시점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체결해야한다. 단,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거래체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체결당사자양쪽중개회원매매거래시점위탁하고자중개증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양쪽 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 시점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체결해야한다. 단,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거래체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는 중개회원을 통해 거래체결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합의 등의 결과를 중개증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 등의 결과 통지는 매매거래의 위탁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합의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중개회원은 위탁자의 잔고가 거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간 이체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쪽 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 시점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체결해야한다. 단,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거래체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