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8조 (거래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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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쪽 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 시점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체결해야한다. 단,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거래체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양쪽 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 시점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체결해야한다. 단,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거래체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쪽 당사자는 중개회원을 통해 거래체결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합의 등의 결과를 중개증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 등의 결과 통지는 매매거래의 위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의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중개회원은 위탁자의 잔고가 거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간 이체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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