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6조 (협상 및 응찰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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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에 따라 K-OTC PRO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회원은 K-OTC PRO 시스템 등을 통해 다른 회원과 종목,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K-OTC PRO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회원은 K-OTC PRO 시스템 등을 통해 다른 회원과 종목,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K-OTC PRO에 입찰 또는 경매를 신청한 회원은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들로부터 ‘입찰의향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종목,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회원과 거래를 확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K-OTC PRO에 자금조달을 신청한 기업회원은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다른회원과 투자규모, 투자기간 및 방법 등 투자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협상, 거래상대방 확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개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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