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3조 (회비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회원이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②
제11조제1항3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중 중개회원으로 승인된 자는 K-OTC PRO를 통해 ‘회원'으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투자중개 또는 투자매매를 함에 있어 해당 위탁자로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4호에 따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등 "서비스제공회원"이 다른 회원들로부터 자문 등의 서비스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위탁자로부터 법무법인,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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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거래체결제9조 · 호가 등의 삭제제10조 · 회원의 신청 및 등록결정 등제11조 · 참여자격 등제12조 · 회원승인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회비 및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부사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