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2조 (회원승인 취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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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1.
2.K-OTC PRO에서 제6조의 방법으로 매매거래 협상을 완료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거래체결을 2회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3.2.
4.법인회원의 경우, 최초 가입신청한 임직원이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인지할 경우(단,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승계한 자가 있고, 지체 없이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3.
6.그 밖에 건전한 거래실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회원가입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7.②
8.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승인이 취소된 경우, 협회는 승인이 취소된 회원이 속한 법인에 대해 신규회원 가입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9.제4장 기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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