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5조 (호가의 게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조문 요약

투자자회원이 K-OTC PRO 시스템에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K-OTCPRO시스템종목명매매주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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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자자회원이 K-OTC PRO 시스템에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3.2.
4.매매 희망가격
5.3.
6.매매 희망수량
7.4.
8.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5.
10.직접거래 또는 위탁거래 구분
11.6.
12.기타 필요한 사항
13.

투자자회원이 K-OTC PRO에서 입찰이나 경매를 통해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3.2.
4.입찰 또는 경매 방식(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
5.3.
6.입찰 또는 경매 기간
7.4.
8.매매 희망 기준가격
9.5.
10.매매 희망수량
11.6.
12.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3.7.
14.기타 필요한 사항
15.

기업회원이 K-OTC PRO에서 유상증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발행을 희망하는 주식의 종류
3.2.
4.예상 발행 주식수
5.3.
6.자금조달의 목적
7.4.
8.예상 발행가액
9.5.
10.예상 발행총액
11.6.
12.신주의 인수방법
13.7.
14.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15.8.
16.신주의 배당기산일
17.9.
18.기타 필요한 사항
19.

기업회원이 K-OTC PRO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주식의 종류
3.2.
4.주식 보유수량
5.3.
6.주식의 장부가
7.4.
8.대출 희망금액
9.5.
10.희망 대출기간
11.6.
12.기타 필요한 사항
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 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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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회원이 K-OTC PRO 시스템에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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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