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5조 (호가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자회원이 K-OTC PRO 시스템에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3.2.
4.매매 희망가격
5.3.
6.매매 희망수량
7.4.
8.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5.
10.직접거래 또는 위탁거래 구분
11.6.
12.기타 필요한 사항
13.②
투자자회원이 K-OTC PRO에서 입찰이나 경매를 통해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3.2.
4.입찰 또는 경매 방식(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
5.3.
6.입찰 또는 경매 기간
7.4.
8.매매 희망 기준가격
9.5.
10.매매 희망수량
11.6.
12.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3.7.
14.기타 필요한 사항
15.③
기업회원이 K-OTC PRO에서 유상증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발행을 희망하는 주식의 종류
3.2.
4.예상 발행 주식수
5.3.
6.자금조달의 목적
7.4.
8.예상 발행가액
9.5.
10.예상 발행총액
11.6.
12.신주의 인수방법
13.7.
14.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15.8.
16.신주의 배당기산일
17.9.
18.기타 필요한 사항
19.④
기업회원이 K-OTC PRO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주식의 종류
3.2.
4.주식 보유수량
5.3.
6.주식의 장부가
7.4.
8.대출 희망금액
9.5.
10.희망 대출기간
11.6.
12.기타 필요한 사항
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 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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