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9조 (호가 등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회원이 게시한 호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호가를 삭제할 수 있다.
1.1.
2.제7조에 따라 양쪽 당사자 모두 또는 중개회원이 협상 등의 결과를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보고한 경우
3.2.
4.호가 등 매매거래 의사 또는 자문 등 각종 서비스 신청 내용을 게시한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경우
5.3.
6.그 밖에 공익과 K-OTC PRO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제3장 회원가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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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