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7조 (합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제6조제1항의 협상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한 경우나 제6조제2항의 입찰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거래상대자가 확정된 경우, 각 당사자는 거래상대방 확정일 익일 18:00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의 협상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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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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