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7조 (합의결과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C PRO"라 한다)에 비상장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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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제1항의 협상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한 경우나 제6조제2항의 입찰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거래상대자가 확정된 경우, 각 당사자는 거래상대방 확정일 익일 18:00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6조제1항의 협상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한 경우나 제6조제2항의 입찰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거래상대자가 확정된 경우, 각 당사자는 거래상대방 확정일 익일 18:00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회원 아이디
3.2.
4.거래 종목 또는 지분명
5.3.
6.체결 가격
7.4.
8.체결 수량
9.5.
10.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1.6.
12.직접거래 또는 위탁매매 구분
13.7.
14.거래 상대방 회원 아이디
15.②

제6조제3항의 협상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회원 아이디
3.2.
4.자금조달 방법(또는 투자 방법)
5.3.
6.자금조달(또는 투자) 규모
7.4.
8.직접거래 또는 위탁매매 구분
9.5.
10.거래 상대방 회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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