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에서 "권한확인"이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확인법인금융회사와대리인이금융거래대표자본인인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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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권한확인"이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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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에서 "권한확인"이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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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