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6조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 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모사전송·전자적증표·서류금융회사권한확인징구할원본방식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법인의 대표자와의 거래제5조 · 법인의 대리인과의 거래
제6조 ·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 징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추가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