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6조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 징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모사전송·전자적증표·서류금융회사권한확인징구할원본방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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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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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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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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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