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4조 (법인의 대표자와의 거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자와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상업등기규칙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증증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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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자와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1.1.
2.(법인의 실명확인증표)
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2.
5.(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6.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하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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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자와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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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