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5조 (법인의 대리인과의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상업등기규칙실명확인증표증표·서류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기타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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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1.1.
2.(법인의 실명확인증표)
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2.
5.(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6.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하나
7.3.
8.(대리관계 확인서류)
9.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기타 이에 준하여 위임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서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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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법인의 대표자와의 거래
제5조 · 법인의 대리인과의 거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 징구제7조 · 추가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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