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7조 (추가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추가 조치금융거래조치계좌금융회사권한확인경우에도금융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마친 경우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1.1.
2.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3.2.
4.금융거래 계좌를 통한 현금의 입·출금, 계좌간 자금이체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의 연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