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7조 (추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추가 조치금융거래조치계좌금융회사권한확인경우에도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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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마친 경우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1.1.
2.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3.2.
4.금융거래 계좌를 통한 현금의 입·출금, 계좌간 자금이체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의 연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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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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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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