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금 계좌, 예·적금 계좌,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수익증권계좌 등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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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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