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10조 (대차거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 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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