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5조 (대차거래 절차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대차거래의 거래상대방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대차거래회사거래상대방거래한국예탁결제원거래상대방과프로세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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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에 의한 대차거래 또는 임의적 인 대차거래 등을 방지하고, 제반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 조건(종목, 수량, 요율 등)의 확정, 거래 체결 및 신탁업자를 통한 실물 인수도 등 대차거래 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대차거래의 거래상대방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차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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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대차거래의 거래상대방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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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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