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 펀드로서 증권의 대차거래가 가능 한 펀드에 적용한다. 단, 사모펀드도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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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 펀드로서 증권의 대차거래가 가능 한 펀드에 적용한다. 단, 사모펀드도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대차거래의 대상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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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 펀드로서 증권의 대차거래가 가능 한 펀드에 적용한다. 단, 사모펀드도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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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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